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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문제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의 입학 기준과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반긴다. 한인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말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소수계 우대정책’이라고 흔히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결코 ‘우대’가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소수계 평등정책’ 또는 ‘소수계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써야 어울린다. 소수계가 아직도 구조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까닭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학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해온 것이다.   위헌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학업 능력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하지만 흑인, 라틴계와 인종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과연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이득을 줄까? 최근 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가 50%(반대 21%)에 이른다. 하지만 유독 대학 입학에만 72%가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UC)의 경우 아시안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폐지 직전인 1995년 아시안 비율은 35%, 그리고 폐지 뒤 1998년 38%였고 지금도 35% 안팎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는 40%나 줄었고, 백인이 늘었다. UC 버클리는 2021년 백인 19%(고교 졸업생 비율23%), 아시안 40.7%(9.7%), 라틴계 18.8%(54%), 흑인은 3.7%(5.4%)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UC 총장들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아시안 단체들도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 아시안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수계를 분열시키고,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든 분야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앞으로 더 거세게 소수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공격 대상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명문대 입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인데 이 문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졸업생 자녀를 받아주는 ‘레거시’로 지난 2019년 하버드대 백인 입학생의 43%가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려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민권센터가 소속된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피부색을 무시하는 이른바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과 사회에 혜택을 준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인종 정의를 위해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한인, 아시안, 이민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액션 위헌 위헌 판결 액션 폐지 아시안 학생들

2023-07-06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위헌 판결

2023-05-18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위헌”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며, ‘레드 플래그’ 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 위헌 판결 무제한 토론

2022-06-23

가주 21세 미만 총기 판금…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semiautomatic weapon)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FOX11뉴스에 따르면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고 있다며 2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헌법이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바로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측은 “이번 판결로 나이에 기반한 총기 금지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총기 옹호자들은 가주가 군 복무나 치안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1세 미만 일반 성인이 소총이나 샷건을 구매할 때 사격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라이선스 요구는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21세 미만에게 권총 판매는 금지됐으며, 소총과 샷건에 대해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난 2018년에 통과됐다. 장수아 기자항소법원 총기 항소법원 위헌 위헌 판결 총기 금지

2022-05-13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 위헌 판결 효력 유지

연방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과 관련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앞서 민주당이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청을 기각한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솔직히 말해 이번 요청은 주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이판사판식(Hail Mary pass)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수일 내로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법원 판결 무효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해 뉴욕주의 예비선거일도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6월 28일이 될지, 주법원에서 권고한 8월 23일이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위헌 판결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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